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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정책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돕는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난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취약계층이 겨울철 추위를 이기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려 드리니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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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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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지정된 세대를 포함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로 정의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포함합니다.

    ▶ 또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을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및 개인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세심한 기준은 보다 효과적이고 특정 계층에 집중된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금액 _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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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지원 금액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총액으로 적용됩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5천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를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개별 가구의 필요에 맞게 지원을 제공하고, 여름철에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가구나 개인은 필요에 따라 여름 바우처를 활용하여 에너지 지출을 조절하고, 겨울에는 해당 바우처의 잔액을 이용하여 따뜻한 난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은 다양한 가구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금액 _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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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거주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 동안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차감된 경우에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정기 결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에너지 지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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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남방 중 1개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금액 _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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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금액 _ 난방비 지원

     

    4. 신청 방법

     

    4-1.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직권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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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그다음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시민들은 편리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4-3. 신청 시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조를 얻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들은 신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지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겨울철 선택: 겨울철 요금이 높게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철의 높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 시에는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금액 _ 난방비 지원

     

    4-4. 신청 서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수급자의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금차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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