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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에서 청년만 최대 5천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도 쉽습니다. 적금만 잘하면 끝! 만 19세~34세라면 집중! 곧 출시 예정 청년도약 신청 방법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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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9월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알려진 바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가입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은 나이는 만 19~34세 가능 하며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아래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개인소득 -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③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알고 가기)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Tip) 알고 가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19~34세의 총 급여소득 수준이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매달 납부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이번 9월달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이 되며 9월달에 신청을 못 할 시 10월달에 하면 되는데 보통은 첫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로 신청 : 저는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영업소 방문 : 영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좋은 점을 찾자고 하면 각 은행 별로 우대금리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것저것 따지기 귀찮다고 하시면 영업소에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청년 도약 계좌 수령액
Q) 총 급여 3,500만원 A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A) 원금 합계 4,200만원 + 정부 기여금 (2.3만원 * 60개월) = 4,817만원
-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5. 청년 도약 계좌 상세 정보
①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②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수령할 수 있음
총급여 | 기여금 지급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월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월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월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월 2.1만원) |
<청년 도약 계좌 수령액 자동계산>
6. 심사기준
①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②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③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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