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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비등 인상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정리하여 드리니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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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냉,난방비 지원 신청과 자격, 금액

    1. 생계급여 인상액

     

    2024년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에는 195만1,287원으로 6.42% 인상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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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2025년 중위소득 역대최대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 증가하여 내년부터는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부터는 609만 7,773원 수급이 가능하고 합납다.

     

    1인 가구 기준 2024년에는 222만 8,445원에서 2025년 239만 2,013원으로 7.3% 인상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2. 주거급여 인상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원→2.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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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급여 인상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 하세요

     

     

     

    3. 교육급여 인상액

     

    교육급여는 `25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24년 대비 약5%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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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급여 인상액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기타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기위해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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